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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현황 누락 없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관련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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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계약신고필증)

네이버 블로그 독자들이 모바일과 PC 화면에서 막힘없이 읽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명확한 톤앤매너와 구조화된 서식으로 작성한 본문 초안입니다.
소제목: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계약신고필증)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서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증금과 월세가 지원 기준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계약서 사본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올렸다가 ‘서류 보완 요청’ 문자를 받게 되는 가장 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일반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날인’이 선명한 계약서 사본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계약 내용만 적힌 종이가 아니라, ‘확정일자 번호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인이 찍힌 날인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크리스트:
계약서 상단이나 여백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접수일자, 부여번호, 접수기관 직인)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는가?
임대인과 임차인(신청 청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임차보증금(5천만 원 이하), 월세 금액(70만 원 이하), 임대차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특약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전 페이지가 모두 스캔/촬영되었는가? (앞장만 올리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1. 전월세신고제를 진행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제출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신고(임대차 신고제)를 필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요.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시스템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계약서에 도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 날인본 계약서] 대신 [계약서 원본 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완벽하게 대체 인정됩니다.
꿀팁: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흐릿하거나 찍혀있지 않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신고필증을 PDF로 내려받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고시원, 기숙사, 무보증 월세 등 특수 거주 유형 체크

일반적인 원룸/오피스텔이 아닌 공간에 거주할 경우, 계약 형태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시원·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
보통 정식 임대차계약서 대신 ‘입실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실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월세 입금 내역(사업자 계좌 송금증)을 첨부하여 입증합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연장) 상태인 경우: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재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해 살고 있다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종전 계약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고 신청서 상에 계약 갱신 상태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업로드 전 최종 확인! (반려 방지 3초 컷)

  1. 촬영 화질 확인: 스마트폰으로 비스듬하게 찍어 글자가 흐리거나 모서리가 잘린 사진은 보완 대상 1순위입니다. 문서 스캐너 앱(vFlat, CamScanner 등)을 활용해 정면에서 평평하고 선명하게 PDF나 JPG로 변환해 주세요.
  2. 주소지 일치 여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현재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동·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셨다면 전입신고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서류 준비와 블로그 본문 완성을 위해 아래 항목을 이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작성 가이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법 작성
블로그용 고클릭 SEO 제목 5종 및 메타디스크립션 생성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네이버 블로그 독자들이 서류 이름의 혼선을 줄이고, 본인의 계약 상황에 맞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본문 초안입니다.

소제목: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혼란을 겪는 서류가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이미 찍었는데, 왜 서류를 또 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지자체 심사 담당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물리적 도장뿐만 아니라, 공식 전산망(등기소·행정복지센터)에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정상 등록·유지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반려 없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체 서류 관계와 준비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주택에 대해 언제, 누구 명의로 확정일자가 전산에 등록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 어디서 발급받나요?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열람/발급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 발급 시 필수 체크포인트:
  • 검색 범위 설정 시 반드시 ‘임대인/임차인 명의’로 조회하여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및 차임(월세)이 현재 제출하는 계약서 내용과 1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있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생략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를 이미 마쳤다면 복잡하게 인터넷등기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가 완료되면 지자체 전산망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그 결과물로 발급되는 문서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 대체 인정 원칙: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장만 제출하면, [확정일자 날인본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두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 내려받는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필증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필증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확정일자 번호 및 부여일자’가 전산 출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내 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가이드 (A or B)

두 서류 중 무엇을 내야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를 기준으로 딱 한 세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계약 상황 권장 제출 서류 조합 비고
전월세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신축·일반 원룸 등)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종) 가장 깔끔하며 반려 확률 0%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직접 도장만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 (2종 세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고시원 / 무보증 단기 월세 거주자 입실계약서 + 거주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예외 서류 구비

📌 담당자가 바로 승인하는 제출 팁!

  1.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 문서인지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시 화면 캡처본이나 단순 ‘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힌 문서는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발급 문서(PDF 저장본)를 첨부하세요.
  2. 신고필증 발급 일자 최신화: 과거 만료된 이전 계약의 필증이 아닌, 현재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소지와 계약 기간이 기재된 최신 필증인지 확인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음 필수 서류 작성이나 신청 실전 가이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네이버 블로그 독자들이 모바일 앱이나 은행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서류별 유의사항과 발급 팁을 구조화하여 작성한 본문 초안입니다.
소제목: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계약서와 확정일자 서류가 ‘내가 이 집에 계약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월세 이체 증빙 서류는 ‘실제로 내가 매달 월세를 약정대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단순한 스마트폰 뱅킹 입출금 화면 캡처는 공적 효력이 없어 보완 요청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이체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서류를 인정해 주나요? (인정 서류 vs 불인정 서류)

지자체 심사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은행 직인이나 공적 증명 코드가 포함된 ‘공식 발급 문서’입니다.
✅ 인정되는 서류 (택 1):
이체확인증 / 송금확인증 (PDF 발급본): 각 은행 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건별로 발급받은 문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최근 3개월): 은행 직인이 찍힌 공식 입출금 확인서 (월세 이체 내역 형광펜 표시)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인자본: 종이통장을 사용할 경우 해당 내역이 인자된 페이지 사본
❌ 인정되지 않는 서류:
은행 앱의 입출금 거래내역 단순 화면 캡처
카카오페이/토스 등의 단순 송금 내역 캡처본 (단, 공식 ‘송금확인증 PDF’로 발급받은 것은 인정)
수기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원칙상 불인정되며, 고시원 등 특수 사례만 별도 심사)

  1. 주요 은행 및 간편송금 앱 발급 경로 30초 요약

요즘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앱에서 바로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메뉴 → [이체] 또는 [이체내역/송금] → [이체결과조회 / 이체확인증] → 해당 월세 이체 건 선택 → ‘이체확인증(영수증) 저장/발급’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이체확인증 (PC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
토스: 전체 메뉴 → 고객센터 → 서류 발급 → 송금확인증 선택 후 발급

  1.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필수 요건

증빙 서류에 다음 3가지 항목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받는 사람 명의(수취인):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가족(배우자, 부모 등) 계좌로 보낸 경우라면? → 계약서 특약 사항에 해당 계좌가 기재되어 있거나, ‘임대인 계좌 위임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1. 보낸 사람 명의(송금인):

원칙적으로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타인 명의로 월세를 대신 보낸 내역은 실질적 월세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송금 금액 및 주기: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월세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합산 송금된 경우, 관리비 항목이 명시된 고지서나 계약서 특약을 함께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분(예: 10월 신청 시 7월, 8월, 9월 납부 내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 입주자라 3개월 내역이 없다면?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3개월 치 월세를 낸 이력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약 후 1~2개월 거주: 지금까지 납부한 1회 또는 2회분 이체확인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 직후 첫 달(월세 납부 전): 첫 달 월세 납부 전이라면 보증금 잔금 이체확인증이나 계약금 송금 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서 비고란에 ‘신규 계약’임을 명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 서류 작성이나 신청 가이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기준 작성
통장 사본 및 지원금 수령 계좌 주의사항 작성
온라인 복지로 신청 단계별 실전 가이드 작성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네이버 블로그 독자들이 서류를 준비할 때 겪는 사소한 실수를 방지하고, 모바일 앱에서 1분 만에 통장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실전 팁 중심으로 정리한 본문 초안입니다.

소제목: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서류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매달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통장 사본’입니다.

“그냥 계좌번호만 적어내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산상 계좌 오류로 인한 오지급이나 타인 명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식 통장 표지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과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 계좌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원칙: 반드시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필수: 부모님, 형제, 배우자 계좌로는 원칙적으로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된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예외 기준: 신용불량, 압류 계좌, 중증 질환 등으로 본인 계좌 개설·이용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명의의 ‘대리수령 신청서 및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종이통장 없어도 OK! 모바일 앱 통장사본 발급법

요즘은 실물 종이통장 없이 모바일 통장만 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공식 통장표지 이미지를 내려받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카카오뱅크:
  • 수령할 입출금 통장 선택 → 우측 상단 [톱니바퀴(관리)] → [통장사본] → [저장하기]
  • 토스뱅크:
  • 토스뱅크 통장 선택 → 우측 상단 [설정(톱니바퀴)] → [계좌 개설확인증(통장사본)] → PDF 또는 이미지로 저장
  •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 계좌 우측 메뉴(점 3개) → [통장사본 보기] → 이미지 저장
  •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 계좌 관리(점 3개) → [통장사본] → 이미지 저장
  • 하나·우리·NH농협 등:
  • 각 앱의 계좌 상세조회 화면 내 ‘계좌관리’ 또는 ‘통장표지출력/사본’ 메뉴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1. 주의! 지원금 입금이 거절되는 ‘부적합 계좌’ 체크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수 목적 계좌는 지원금 입금 시 입금 불능(반려)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비고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 (시중은행/인터넷은행) ✅ 가능 (추천) 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토스 등 자유입출금 계좌
청약통장 / 적금 / 정기예금 ❌ 불가 수시 입출금이 제한되어 지원금 이체 불가
증권사 CMA 계좌 ⚠️ 비권장 일부 지자체 전산망에서 가상계좌로 인식되어 입금 오류 발생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 ❌ 불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법정 특정 급여 외 타 정부지원금 입금 차단
카카오페이머니 / 네이버페이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 불가 정식 은행 계좌번호가 아니므로 제출 불가

📌 업로드 전 3초 최종 체크!

  • 화면 캡처 대신 정식 ‘저장 이미지’ 사용: 계좌 잔액이 보이는 일반 뱅킹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정보 미비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 로고, 계좌번호, 예금주명, 직인 이미지가 함께 포함된 공식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세요.
  • 신청서 기재 계좌번호와 일치 여부: 복지로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은행명 및 계좌번호와 첨부한 통장사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서류 작성이나 온라인 신청 가이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네이버 블로그 독자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실수하기 쉬운 ‘상세 증명서 구분’과 ‘발급 대상자(본인 vs 부모) 설정’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실전 가이드형 본문 초안입니다.

소제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혼자 독립해 살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부모)’ 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의 법적 가족 관계와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단순히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기본 옵션으로 출력해 올렸다가 “일반이 아닌 상세로 다시 제출하세요”, “부모님 기준 증명서가 누락되었습니다”라는 보완 문자를 받기 십상인데요. 한 번에 통과하는 정확한 발급 기준과 세팅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필수 원칙: ‘일반’이 아닌 반드시 ‘상세증명서’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 일반증명서 (반려 대상):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자녀 및 부모 정보만 단순 표기됩니다.
  • ✅ 상세증명서 (필수 제출): 과거의 혼인·이혼 이력, 사망한 가족, 친양자 입양 관계 등 가족 관계 변동 사항 전반이 모두 표기됩니다.
  • 이유: 정부 지원금 심사 시에는 부모의 이혼, 재혼, 한부모가정 여부, 다자녀 구성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득 산정 기준을 확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상세(詳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누구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발급 대상자 체크)

가장 혼선이 많은 구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법적 관계를 완벽히 확인하기 위해 기준 대상자를 정확히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 미혼 청년의 기본 기준 (2종 세트 권장):
  1. 청년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명의로 발급 (부모, 형제자매 관계 확인)
  2.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명의로 발급 (부모 관점에서의 자녀 구성원 확인)
  •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법적 친부모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친부 기준 1부 + 친모 기준 1부를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청년을 양육·지원하는 주 부모 확인용)
  • 기혼 청년인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 30초 세팅법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2.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4. 발급 신청 세부 설정 (반려 방지 필수 체크!):
  • 발급 대상자: ‘본인’ 선택 (부모님 기준 발급 시에는 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변경하여 각각 발급)
  • 증명서 종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특정 여부: 반드시 [상세증명서] 체크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공개] 선택 (지자체 심사관이 가구원 조회를 진행해야 하므로 뒷자리 6자리가 별표 처리되면 조회가 불가하여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 수령 방법: [전자문서지갑] 또는 [직접 인쇄 (PDF로 저장)] 선택

📌 최종 제출 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통과 기준 비고
증명서 유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구 표기 확인 ‘일반’ 표기 시 무조건 재발급
주민번호 표시 신청인 및 부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노출 뒷자리 마스킹(******) 처리 금지
발급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과거에 떼어둔 오래된 서류 불가
파일 형태 선명한 PDF 원본 파일 또는 스캔본 휴대폰 화면 재촬영본 지양

신청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 후속 파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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