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매칭금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연령 요건
- 일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
- 모든 신청자: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필수
- 차상위 초과자: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소득 필요
가구 소득 (2025 중위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이하
재산 요건 (2024년 6월 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정부 매칭금과 만기 적립금 시뮬레이션
| 유형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3년 총 적립액 |
|——|————-|————-|—————-|
|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약 1,440만 원 |
|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약 720만 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의사항 및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정부 지원금은 전액 회수
- 연체 횟수 누적 시 강제 해지 가능
- 자격 상실 (근로 중단, 소득 초과 등) 시 자동 해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매월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는 유예가 가능하지만 장기 실직은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복지성 상품은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 및 복지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리 신청 또는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Q5.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소득 초과가 지속되면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득 점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