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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테이블에 앉아 건네받은 서류를 펼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대목은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약사항 작성 요령과 비교
특약사항 작성 요령과 비교
표준 계약서 양식에만 의존해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수리 비용을 두고 입주자와 임대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나,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에게 즉시 고지한다는 조건을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편이 마찰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을 치르고 새 집에 짐을 풀어놓은 직후에 스마트폰을 켜거나 직접 관공서 창구를 찾아가야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호받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순간 법적인 대항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와 주의점
놓치기 쉬운 예외와 주의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비로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곤란합니다.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집주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순위가 밀려날 위험이 있으므로, 잔금 지급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하루 동안의 공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행동 제안
마무리 행동 제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곧바로 열람해 보세요.